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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되는거 알고 계신가요?

by 싸콜 2022. 6. 27.

정신과 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경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정신이 맑아야 몸도 맑아진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현재 정신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환은 병원을 찾아 치료하면 몸의 질환이나 상처처럼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과의원이나 정신과를 찾아 진료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진료 및 치료비가 비싸다는 인식과 더 큰 문제는 진료후에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치료비가 문제였다면 아래 정보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건강보험 적용

경제적 부담의 이유로 정신과 상담 및 방문을 망설이셨다면, 그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되었습니다. 

 

동네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를 받는 경우엔 비용의 10%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비용의 10% 본인부담
  • 일반 병원은 비용의 20% 본인부담
  • 종합병원은 비용의 30% 본인부담
  • 상급 종합병원은 비용의 40% 본인부담

또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 정신치료를 받을 땐 8600원 정도만 지출하면 됩니다. 

( 의원급의 재진 진료비 포함된 가격으로, 병(의) 원 마다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지·행동치료(개인),정신 및 행동장애, 수면장애 치료 시 의원급 재진 진료비 포함(2022년) 기준 1회 1만 8400원 수준만 지불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상담센터와 연구소 등에서 진행하는 상담치료 프로그램, 인지행동치료 등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정신과를 방문해 진료를 볼 경우, 진료 기록으로 인한 제도적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범죄 수사 등 명확한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개인의 진료기록 정보는 제공되지 못합니다. 

 

진료과 진료 후 진료기록에 대한 추가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불이익이 될까?

한 조사 결과 내용을 참고하면 정신과 진료를 망설이는 이유로 10대는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주어질 것을, 20~30대는 취업에 불이익이 주어질 까 봐, 30~40대의 경우 보험가입 가입 등에 불이익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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