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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기록이 불이익이 될까?

by 싸콜 2022. 6. 27.

한 조사 결과 내용을 참고하면 정신과 진료를 망설이는 이유로 10대는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주어질 것을, 20~30대는 취업에 불이익이 주어질 까 봐, 30~40대의 경우 보험가입 가입 등에 불이익이 주어질까 봐 쉽게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우울증(코로나 블루)'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전체 성인 10명 중 1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신과 진료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충분한 홍보와 사회적 공감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 기록이 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기록은 남지만, 병원의 의무 기록지인 차트상에만 남습니다.(보존기간은 10년)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의무 기록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담당의사는 처벌 받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자료가 남지만 해당 기록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개나 조회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마저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내용은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까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것'이라 생각하는 건 사회에 널리 퍼진 오해에 불과합니다.  기관 대 기관에 이뤄지는 제삼자 정보 제공은 범죄 피의자 진료기록 확인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채용, 임용, 승진, 대학 진학 등의 이유로 정신과 진료기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부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라는 오해가 있는데, 경찰 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경우 '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전산시스템 정보를 경찰청이 요청, 조회해 채용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정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진료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제삼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신체검사의 불합격 기준을 '업무 수행에 큰 정신 계통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우울증 정도는 임용에 불이익이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오해로 오히려 치료시기를 놓치고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치료 후 보험가입 불이익은 없나요?

정신과 진료를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신장애로 병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정신장애란 '영구적인 기능손실'이라는 의미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치매나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끝낸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거나, 일시적인 약물치료 경험으로는 보험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험금 지불 위험이 현저히 높은 고객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사의 권리지만, 가벼운 정신질환이나 상담/처방의 기록으로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인권위에서도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적절한 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보험사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보험사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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