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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보험 해지만이 답일까? - 2편

by 싸콜 2022. 6. 28.

 

1편을 못보신분은 '보험 해지만이 답일까? - 1편' 내용을 먼저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해지만이 답일까?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요즘 마트 가기가 무섭게 모든 것이 오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벌어도 나가는 게 커지니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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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부담되는 보험료를 줄여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지 않고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되며, 보장성 보험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고 소멸되는 종신보험과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도록 한 만기가 정해져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정해져 있는 보험은 만기 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만기환급형과 환급금 없이 소멸되는 순수 보장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여 적립액이 많이 쌓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목돈을 활용하는 기능은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 만기환급형 보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중도인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사업비등을 공제한 금액이 적립되고, 그 기간이 누적될수록 적립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정기간 유지하여 최소 적립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쌓이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만기 혹은 사망시에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기로 하고 이 나중에 받을 금액을 중간에 미리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망 시 1억 원의 보장을 가입한 보험에서 2천만 원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사망보장이 8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용 기간에 따라 보장기간이 줄어들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대출이 아니기때문에 이자를 납입할 의무가 없고, 중도 인출한 금액은 향후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추가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지만 보험료는 납입할 수 있는 상황에 활용해보시기 좋은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용기간 동안 보험회사에서 주는 이자도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 많은 금액을 중도 인출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대출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에서 일정비율(50%~90%)을 대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등 발생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매달 이자만 납입한다면 보험의 보장을 받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천만 원 초과 대출 시 발생하는 대출 인지세 역시 5천만 원씩 나눠서 대출받는다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출제도 이기 때문에 매달 이자는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자는 상품별로 보험회사에서 주는 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정해지므로 보험회사에서 주는 이자가 높을수록 보험계약대출 이자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자가 미납되어 대출 원리금이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보다 많아지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해지가 되어 보장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납 원리금을 모두 납입하면서 부활을 하실 수는 있지만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이자납입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용한 날짜만큼만 이자를 납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단기간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 추천합니다. 

 

항상 예적금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생활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은 늘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도 중도인출과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고 기능을 기억해두셨다가 요긴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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