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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시술항목

by 싸콜 2022. 6. 27.

이가 아파도 치과에 선 듯 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치과의 치료비가 비싸기도 하고, 치과마다 치료비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철저한 치아 관리가 필수지만, 치과 관련 건강보험을 찾아보신다는 건 이미 치과에 갈 일이 생기셨다는 거겠죠?

치아는 안좋다고 느낄 때 바로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치할수록 통장과 함께 고통이 심해집니다. 

 

치과 방문 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항목들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시술 항목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치과 치료(시술) 항목

  • 틀니
  • 틀니 유지관리
  • 임플란트
  • 치석제거
  • 선천성 악안면 

등록 방법

건강보험 적용받기 위해서는 치과 병(의) 원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대행 또는 공단(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치과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병(의) 원에서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후  환자는 시술동의 신청을 공단(지사)에 제출 하고,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병(의)원에서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가 나눠져 치료가 이뤄지는 틀니, 치과 임플란트는 진료단계 진행 중에 병(의)원 이동은 불가하므로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술별 건강보험 혜택

틀니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급여대상 
    • 완전틀니 : 상(하) 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레진상 완전 틀니
      • 금속상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 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
      • 클라스프(고리) 부분 틀니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 횟수 :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틀니 유지관리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급여 대상 :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오나전 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 틀니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의 총 30%
  • 적용횟수
    •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조정 11개
    • 유지관리 항목의 연간 인정 횟수(1~4개)

치과 임플란트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급여 대상 :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 횟수 : 1인당 평생 2개
  • 유지관리 :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치석제거(스케일링)

  • 대상자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급여 대상 :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본인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률
  • 적용 횟수 : 연 1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 급여 대상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 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쇄골 두개골 이골증, 두 개 안면골 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 합지증 환자로서 희귀 질환 산정특례 대상(등록 이력 포함)
  • 본인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률 (* 희귀 질환 산정특례 등록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 ) 
  • 적용 횟수 : 질환별 적용횟수 상이 

 

더 궁금하신 내용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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