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에서 퇴원이 예정된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설이 아닌 집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죠.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는 요양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독거인, 노부부 등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과 심층상담 후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요양병원 120일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
실시 기관
환자지원팀이 설치된 전국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
신청 방법
퇴원환자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과 상담
퇴원환자 지원 절차
1. 대상자 선별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퇴원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평가표의 사회/환경/선별 조사 항목을 활용하여 퇴원환자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욕구가 있는 환자 선별
2. 환자지원 심층평가
환자지원팀과 환자 및 보호자 간 상담을 통해 의료 외 경제/심리/사회적, 퇴원 계획 등 퇴원 후 어려움에 대해 파악
3. 퇴원지원 표준 계획 수립
환자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위한 환자지원팀 내 퇴원 계획 수립
4.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환자의 상태와 지자체의 현황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퇴원환자 지원 제도 참여 기관 검색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 원 정보 - 조건별 검색 - '특성별 병원' 선택 - '요양병원(퇴원환자 지원 참여)' 선택 - 검색
2.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 원 찾기 - 특성 병원 - '요양병원(퇴원환자 지원 참여)' -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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