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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by 싸콜 2022. 5. 24.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두배를 드립니다. 서울시는 6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 7000명을 모집합니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저축금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근로소득으로 2~3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 시민의의 후원금으로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원금 540만원 +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 총 1080만원에 이자까지 붙여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적금할 수 있다면 최대 기한인 3년, 월 최대 적금 금액인 15만원을 적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월 적립금액 기간별 총 적립금
본인저축액 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지원대상/신청자격 

신청기간은 6월 2일(목)부터 6월 24일(금) 18:00이고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총 7,000명(가구 당 1명만)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모집인원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1. 공고일(22.0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 기준 만 18세~만 34세 인자 
  3. 공고일 기준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834만원), 재산 9억 미만

필수 제출 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재산 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8.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10.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 번호 포함 )

신청자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가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저축기간 동안 준수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후 매월 빠짐없이 저축해야 하며 가입기간의 50%이상 저축, 저축기간의 50% 이상 근로,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 이후에 적립금 사용 시 반드시 결혼, 주거, 교육, 창업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서울복지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의 원금과 이자를 받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 21년 모집에는 총 1만 7,093이 지원했으며 최종 선발은 2.4: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선발인원을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봤지만 선발되지 못한 청년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시라면 다음 달부터 접수니 모집공고 꼼꼼히 확인하시고 선발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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